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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낮춘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2025년 12월 2일부터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7년 만의 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시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1️⃣ 왜 수수료를 내리는 걸까?
국세청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확정했습니다.
정책적 배경에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향이 반영돼 있으며,
각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결정된 내용입니다.
2️⃣ 인하되는 수수료율은?
✔ 전체 납세자 공통
- 신용카드: 0.8% → 0.7%
- 체크카드: 0.7% → 0.4%
✔ 영세사업자는 추가 인하
아래 세목에 한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대상기존인하 후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0.8% | 0.4% |
| 영세사업자 종합소득세(추계·간편장부 신고자) | 0.8% | 0.4% |
| 체크카드 납부 시 | 0.5% | 0.15% |
3️⃣ 영세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
- 업종별 기준 매출은 최대 3억 미만
또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언제부터 적용될까?
-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
- 간이과세자: 매년 3월·9월 반영
- 종합소득세 추가 인하 대상자: 매년 11월 업데이트
즉,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 대상자가 갱신되므로
사업자의 신고 이력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내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6️⃣ 기대되는 효과는?
- 카드납부 금액(약 19조 원) 기준
- 납부수수료 약 1,500억 원 부담 중 약 160억 원 경감 예상
-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이 있는 납세자에게 긍정적 영향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 수는 매년 400만 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이번 인하 효과는 상당히 넓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주 등장하는 질문 (FAQ 요약)
Q. 모든 세목이 인하되나요?
➡ 네, 전체 0.1%p 인하.
단,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종소세만 추가 인하.
Q. 간이과세자인데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될까?
➡ 아니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Q. 종소세 간편장부 신고자인데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될까?
➡ 아니요. (종합소득세에만 인하 적용.)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 추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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